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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전반적인 급식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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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전반적인 급식교육 강화 필요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6.08.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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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된 학교급식 ‘등외’ 축산물 납품과 관련해 해당 학교 영양사들의 실수가 가장 컸던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반적인 급식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에 적발된 도내 5곳 학교 중 일부 영양사들은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을 납품받아야 하고 ‘등외’ 품목은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학교 영양사들의 검수 소홀을 악용한 급식 축산물 유통업체의 ‘끼워넣기’ 관행에 대한 강화와 구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에서 적발된 도내 5곳 학교의 급식용 ‘등외’ 축산물 납품에 대한 유통업체의 과실여부 확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납품과 관련한 축산물의 경우 도축증명서와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통해 도체번호, 이력번호 일치 여부로 ‘등외’ 품목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수 소홀로 인해 이미 소비해 버린 터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기의 경우 부위별로 납품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일 반입된 품목의 해당 도체번호와 이력번호를 등급판정확인서와 일일이 확인해 가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확인이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아 ‘등외’ 품목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당시 해당학교 일부 영양사들이 돼지고기의 경우 2등급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정확하지 않은 검수로 인해 유통단계의 불량 급식 납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경종’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등외’ 축산물 감사가 전국적으로 처음 이뤄진 것인 만큼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적발들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양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축산물 관리협회에 대한 철저한 납품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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