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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내몰리는 불법 가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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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내몰리는 불법 가판영업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09.2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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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판매대 내놓아‘눈살’ 단속때만 들여놨다 또 진열

3일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차 없는 거리. 상가마다 인도에 내놓은 판매대들이 수두룩하다. 불법 주정차량과 뒤엉킨 입간판들까지 사람이 걷는 인도에 나와 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판매대와 입간판 등을 피해다니고 있다. 한 시민은 스마트폰을 보며 앞을 보지 않고 길을 가다가 판매대와 부딪히기도 했다.

한 시민은 “걸어다닐 때마다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다”며 “때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메가월드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상가들이 인도에 판매대를 버젓이 내놓았다. 심지어 천막까지 쳐서 물건을 쌓아 놓는 곳도 있었다. 과일이나 채소를 팔기 위해 인도에 노점을 차리기까지 했다.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김모씨(29,여)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많이 걷는데 판매대들이나 간판 등에 다리를 걸려 넘어질 뻔한적이 있다”며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도에 판매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에어풍선과 입간판 등 각종 광고물을 세워 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설치한 의자와 테이블도 불법이다.

하지만 상가들은 불법인줄 알고 있으면서도 매출에 도움이 되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송천동의 한 상가주인은 “불법인줄 알고 있다”며 “판매대를 안 내놓다보면 매출이 급격히 줄고, 내놓아야만 장사가 된다”고 말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내놓은 불법 판매대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주시는 불법 판매대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상가주인들은 단속을 나오면 잠시 넣어 놓고 단속반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판매대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 설정한 면적당 범칙금은 33.33㎡ 이하는 80000원 66.6㎡이하는 100000원, 이상은 120000원 수준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불법 판매대를 내놓는 상가주인들에게 범칙금을 부과 하지 않고 계고만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먹고사는 문제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다”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불법판매대 단속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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