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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부정참여‧수급자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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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부정참여‧수급자 매년 증가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9.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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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대신 납부한 고용부담금 누적액 7천여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부적격 참여자와 부정수급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주어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채용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에게 제출한 ‘2014~ 2016년 노인일자리 부적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726명이던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참여자가 2015년도에는 2,426명으로 40.5%나 증가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는 2013년 15명에서 2014년 60명, 2015년도에는 8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부정수급액 역시 2013년 500만원에서 2015년 3,600만 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부적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노인 일자리사업 부적격참여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고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7천만원이 납부됐다.

고용부담금은 2012년도에 29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2003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4년 2373만원, 2015년 1997만원으로 5년간 누적액이 무려 68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2015년도 의무고용장애인들의 근로기간 내역’에 따르면 2013∼2015년 의무고용장애인 총 33명 중 2년 이상 근로자는 11명에 불과했고, 1년 이하 단기근로자가 22명에 달했다.

1년 이하 단기근로자 22명 중 한 달 미만 3명, 6개월 미만 12명, 6개월 이상 7명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월별로 산출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기간이 매우 짧은 비정규직 채용으로 의무고용 인원수만 채우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채용으로 의무고용 인원수만 채우려는 행태를 버리고 장애인의무고용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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