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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낙후지역 정책적 배려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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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낙후지역 정책적 배려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6.10.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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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 타당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에 대한 손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은 기준 금액과 가중치 재조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체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기준금액의 경우 17년전과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경제여건 등 현실성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는 54% 상승했고, GDP는 170%나 높아졌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 및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지자체들은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통과에 혈안이다.

이 때문에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지자체에서는 성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중장기투자계획과 부합성, 구체성, 시급성, 국고지원 요건,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여기서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부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이외에도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지난 17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으로 125.3조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의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역으로 그간의 대형사업이 타당성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기 충분해 보인다. 예타제도가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정착된 상황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 선상에 올라와야 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실제 사업결과 경제성 등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과정에서 사후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후 평가를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적인 접근도 강화돼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지역균형발전 하한선을 5%p 상향조정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올해 7월에도 기재부는 검토를 약속했다. 전북 등 낙후된 지역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대형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낙후지역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앞서 공급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인구과 기업,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등 대도시와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을 동일선상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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