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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어수선한 시국에도 활발한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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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어수선한 시국에도 활발한 입법활동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2.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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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발의

 
국민의당 조배숙의원은 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이 한층 더 보장되고, 기업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가스용품의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사유를 공휴일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광고나 판촉행사 등 별도의 비용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보장,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되면 기업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현재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폐쇄적이므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 시, 지역 및 기관의 특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통폐합 등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고, 제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균형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바로잡고, 상생의 발판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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