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토지특성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작업을 추진한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이 되는 토지 28만 4000필지에 대해 2일부터 3월 1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등 각종 공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고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을 마친 토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후 익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전화(063-859-5854, 5865, 536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