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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부당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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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부당행위 처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2.1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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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시민단체 성명

"H고속을 철저히 수사하라"

19일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H고속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라”로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7일 대전지법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며 “전북도 H고속 업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H고속은 지난 2014년 신성여객에서 한 버스노동자를 자살로 내몰 정도로 괴롭혔던 회사 관리자를 배차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H고속이 벌이는 행태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과 대단이 흡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며 “일터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괴롭힘은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이고 즉각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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