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관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3단지 783세대와 임의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승강기 설치 150세대 미만) 17단지 712세대, 시공 중인 공동주택 3단지 95세대가 대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기와 가스, 수도 등과 관련해 화재취약시설과 소방시설, 동파방지시설 등을 주로 점검하며,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는 절·성토 부분의 붕괴 위험과 침하발생 여부, 불량자재 사용 및 낙하방지물 설치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무주=김충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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