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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훔쳐보며 치밀한 준비 끝에 복수혈전 펼친 20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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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훔쳐보며 치밀한 준비 끝에 복수혈전 펼친 20대 '징역10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04.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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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몇 장으로 주소 파악 후 실제 흉기들고 찾아와
 
무심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사진 몇 장만으로 흉기를 들고 나를 찾아온 스토커를 마주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영화에서나 볼법한 무시무시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다만 이 스토커가 좋아하던 여성의 사무실로 착각해 찾아간 사진 속 장소가 사실은 여성의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하다 옥살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20대 남성이 출소 후 잔인한 복수극을 벌였다 다시 중형을 선고 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남성은 재판 중에도 교도소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50원에 합의를 해주겠다. 그 이상은 안된다”며 조롱하는 협박성 편지와 쓰레기를 수차례 보내기까지 했다.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23·여)씨를 알게 됐다.
 
그는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했지만 A씨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B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만남을 거절당한 A씨는 B씨가 변심했다고 생각, B씨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B씨의 지인들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B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스토킹을 했다.
 
결국 B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자신이 B씨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됐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의 SNS 등을 수차례 살폈고 그 결과 B씨가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20분께 마트에서 흉기, 장갑 등을 구입한 뒤 사진 속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사무실에 있던 B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괴롭혀 온 A씨를 알아보고 "뭐하러 왔느냐. 나가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복수에 눈이 멀었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됐다. A씨는 재판 중 자신을 제압했던 한 직원에게 “영웅심리로 정의의 사도인척 하다 네 손만 병X됐다”고 비아냥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B씨는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과 쓰레기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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