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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야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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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야권 반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8.15 1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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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김지은씨 성폭행 사건 “위력행사 정황도 범죄증명도 없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희정이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고, 공소사실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안 전지사의 무죄 선고와 관련,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면서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거듭 재판부를 비난했다.

바른미래당도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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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성 천재가 2018-08-15 14:31:55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즈,ㅇ거 없이는 안돼는 이법 정액을 찾아서 가지고 오지 안는한은 유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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