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흉악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DNA채취가 최근 5년간 흉악사범보다 일반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시료 채취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채취 인원 수는 2017년 32명으로 87%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폭력사범 등에 대한 채취는 7,706명에서 10,881명으로 41%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NA 채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더욱이 지난 8월 헌재가 디엔에이법의 영장절차조항(제8조)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디엔에이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