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김승환교육감 인사개입 유죄 선고에 강한 불만 표명
상태바
김승환교육감 인사개입 유죄 선고에 강한 불만 표명
  • 이재봉 기자
  • 승인 2018.11.19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인사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 결과에 대해 “치욕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전북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심각한 모멸감을 안겨줬다”면서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를 밟아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이 왜 인사문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도록 일을 했겠느냐 그것은 전북교육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교육감에게 충성하지 말고 전북도민에게, 전북교육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성하라는 뜻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에 있는 동안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청탁이 왜 없었겠느냐?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전북교육이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불통 교육감이라는 말을 듣더라도 공직자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전북교육청 모든 공직자들은 조금이라도 자책하지 말라”며 “전북교육 인사행정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 항소부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