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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설 명절 과대포장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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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설 명절 과대포장 등 집중 점검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9.01.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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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점검한다.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다. 
군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준수 여부,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현장 측정을 통해 점검 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재활용법’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군은 규제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1월부터 3월말까지 규제 변경 내용 홍보 등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 전 집중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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