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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에 태양광설치 전북지역 반발여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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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에 태양광설치 전북지역 반발여론 고조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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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시기 앞당길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성도 제기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 5만여평에 15.2MW급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에 1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의 절반가량인 16만㎡(5만여평) 부지에 15.2MW 규모의 HI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군산시와 한전 등에 이 같은 한국동서발전의 계획을 알리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발전사업은 부지 소유자만 가능하며, 토지만 임대해 발전사업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인허가 요건을 맞게 계획을 수정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산업부는 군산시와 한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위원회심의를 거쳐 동서발전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무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군산시의 동의 없이 사실상 추진이 힘들다.

군산시는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회신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현대중공업이 선박블록 물량과 재가동 시기 등에 대한 진전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정서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장의 재가동으로 희망을 줘야함에도 현대중공업의 속내는 자사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의 설비용량을 15.2MW로 하겠다는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대했다.

전북도 역시 군산시 등 지역사회의 반대 입장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재가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반대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재가동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박블록 물량배정과 재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측과 전략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군산시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북도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선박물량 우선배정과 재가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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