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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선업 이외 용도변경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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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선업 이외 용도변경 검토 없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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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논란 커지자 뒤늦게 해명, 여전히 의구심 남아
▲ 한국동서발전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 5만여평을 임대해 15.2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동서발전이 군산조선소 유휴부지에 1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조선업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2·8면>

18일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동서발전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 부지를 포함, 소유 중인 전체 부지 중 유휴부지에 대한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전혀 진행된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전북도에 알려왔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의 절반가량인 16만㎡(5만여평) 부지에 15.2MW 규모의 HI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군산시와 한전 등에 이 같은 한국동서발전의 계획을 통보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한국동서발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한국동서발전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서를 발급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군산조선소 부지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조선업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내부 검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임대하려는 한국동서발전이 일방적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측이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준 것은 사실이어서 논란이 커지자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한국동서발전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발전사업은 부지 소유자만 가능하며, 토지만 임대해 발전사업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저촉된다.

물론, 공장부지 일부를 사업부지로 포함시키는 등 인허가 요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무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군산시의 동의 없이 사실상 추진이 힘든 실정이다.

특히 지역언론은 물론 중앙언론에서도 군산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현대중공업이 뒤늦게 한국동서발전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회사의 결정된 입장인 것으로 비쳐지고, 오해를 사게 되어 관계당국과 군산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내부적인 검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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