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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조례개정 보훈수당지급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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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조례개정 보훈수당지급 확대 시행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02.22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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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2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개정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고마움을 표시해 시민들과 유공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김제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든 가정에 신청 안내서를 보냈으며, 아직 신청을 못 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발송, 유선연락, 홍보 등 신청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1월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기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처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배우자 승계도 기존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서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이 조례개정일인 2019년 1월 30일 이후 사망시에도 가능토록 확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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