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20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동안 법문화교육을 진행했다.
인권교육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한민국 기본 법질서와 생활법률 교육 △숫자로 배우는 법과 인권 △임금체불시 구제절차 △취업방법 및 주의사항 학습 등 근로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또한 부모와 함께 법문화교육에 참가한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모의재판과 법복 입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의 실생활에 곡 필요한 사례위주의 법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받게 되어 한국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도 함께하는 가족동반 교육이라 더욱 좋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기본법질서와 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편안하게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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