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 대응 요령과 실무 매뉴얼과 타워크레인 부당금품 요구행위와 관련한 현장 대응 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다.
소책자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집단적 노사관계 실무 매뉴얼 등 2개 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노조 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에는 교섭 초기부터 본교섭 전까지 사측에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실무 요령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실무 매뉴얼에는 단체교섭 당사자들이 실제로 교섭 중에 알아야 할 내용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요령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부당요구 대응요령이 정리돼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면 해당 행위의 부당성을 기사에게 설명하고, 원도급사, 건설기계 임대사, 발주자 순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후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검찰·경찰청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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