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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폭염 시작..건설현장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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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폭염 시작..건설현장 안전사고 주의보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9.06.2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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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맞아 건설 근로자 건강 적신호...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도 늘어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여름철에 온열질환으로 건강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더위로 근로자들이 체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도 늘어난다. 대다수 작업이 옥외에서 진행되고 별다른 냉방 조치가 불가능한 현장의 특성상 작업이 한창인 오후에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30명과 28명이던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는 9월과 10월 각각 51명과 56명으로 늘었다. 산재 사고 통계에 잡히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9월과 10월 산재 사망자가 상당수는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폭염 시기가 되면 건설현장은 물과 그늘, 휴식과 관련된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탈수 예방을 위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폭염특보에 따라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도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

공단은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시간당 10분씩 휴식시간을 주고,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돼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간당 휴식시간을 15분씩으로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무더위가 절정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폭염 때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비롯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설현장은 무더위가 시작되면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 근로자 절반이상이 50~60대로 나이가 많은 편으로 사고위험도 높은 만큼, 사업주 및 건설사의 근로자 보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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