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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자유특구 '다음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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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규제자유특구 '다음 기회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9.07.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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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사업, 규제특례 적용 아이템 불충분 평가...도 친환경차 분야로 '재도전' 예고

전국 8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후보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도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분야를 착실히 준비해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오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8개 지자체에 대한 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8개 특구 대상을 결정했다.

8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다.

앞서 전북도는 이번 1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으로 홀로그램 산업을 선정해 중기부와 컨설팅 작업을 벌였다. 미래 신산업인 홀로그램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지역 내 새로운 홀로그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익산시 마동 주민센터 15㎞ 일대에 특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이 계획대로라면 도내 14개 기업과 4개 기관이 참여한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막혀있던 신기술 사업에 대해 신속 확인과 실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중기부와 함께 진행한 전문가 컨설팅에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업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익산 홀로그램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실증단계까지 갈만한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지역은 오는 8월에 예정 돼 있는 2차 규제자유특구 신청에서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상용차, 초소형 특수차량 등 주력 산업 관련 분야별 규제특례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대다수 지역서 추진하려는 추세가 있어서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범위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리 지역은 친환경 상용차개발이나 초소형 특수차량 등 각종 규제로 실증을 못했던 몇몇 사업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신청방식의 다른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비수도권의 지자체가 기업 제안을 수렴해 신청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을 '혁신성장의 놀이터'로 만드는 사업이다. '규제 특례 3종 세트'로 불리는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의 범위를 넓게 허용한다.

특구선정이 완료되면 준비된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에 허가된 신산업·신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을 비롯,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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