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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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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9.09.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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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오는 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은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지인들에게 의례적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홍보 인쇄물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및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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