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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충돌, 판단의 잣대는 현실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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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조례 충돌, 판단의 잣대는 현실성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9.09.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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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전북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농민 공익수당’을 놓고 2개의 조례안이 충돌하고 있다.

전북도가 1년 6개월간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삼락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연 60만원 지급계획의 조례안과 민중당이 당차원에서 전국 동시 추진 중인 조례안이다.

전북도의 추정에 따르면 연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데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지급할 경우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민중당 도당과 일부 농민단체는 전북도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도민 2만 9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만든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청구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문제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가별로 최대 2명까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농가가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금액에 이른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얼추 잡아도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재원대책 문제와 관련,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해 가용재원이 계속사업을 제외한다면 2000여억원 남짓이다. 도의 가용재원을 농민수당 지급 예산에 모두 쏟아붓는다면 정책의 균형은 물론 시급한 현안사업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해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의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 도민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민수당 도입 자체에 대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한 재정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할 민중당의 조례안 처리시 시군의 협조여부도 관건이다.

일단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후 재원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그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조례안부터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도의회도 향후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민수당도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한번 줬다가 재정부담이 크다며 뺏거나 줄일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도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살피고,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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