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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사실상 공론화... 제복 공무원 적용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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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사실상 공론화... 제복 공무원 적용에 찬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09.1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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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결혼 연령, 노령화 등 조직 내부 찬성 분위기

-대국민서비스 질 저하, 젊은층 일자리 잠식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사실상 65세 정년 연장을 공론화한 가운데 경찰이나 소방 등 이른바 제복 공무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조직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 지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소방 등 조직 내부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도내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장모(48)씨는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자녀들 교육비 등 노후 지출이 필요한 직원들이 많다. 특히 부모님까지 모시며 이중부양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경우 고민은 더욱 크다”며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제 막 경찰에 입문한 이모(34)씨는 “현재 20년 공무원연금을 불입해도 겨우 월 1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한다. 최근 늦은 나이에 공무원을 시작한 직원들이 많은 만큼 노후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종사자로서 정년연장 추진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무 특성상 대국민 서비스 저하나 신규채용 감소로 인한 조직 노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년을 눈앞에 둔 경찰관 박모(56)씨는 “경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이 오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년에 임박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활동성을 요하는 일인 만큼 정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으로 고령층의 퇴직연령(60)과 연금수급연령(65) 사이 소득 공백은 메울 수 있겠지만 실업문제가 심각한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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