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이 형사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형사조정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정읍지청은 생업 등의 이유로 형사조정 참석이 어려운 사건 당사자들에게 조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읍지청은 부안예술회관(지난 12일)과 고창 문화의 전당(10일)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조정에 참석했던 사건 당사자들은 “검찰청 출석 자체에서 느꼈던 심리적 위압감이 해소돼, 속마음을 보다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호응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현장 현사조정에서 다뤄졌던 6건 모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제도도입 후 실시된 2번의 현장 형사조정에서 모두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효용성이 큰 것으로 입증된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힘쓰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다.
정읍지청은 앞으로도 매월 1회 고창과 부안지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형사적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금전거래로 인한 재산범죄사건과 명예훼손 등 피의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 내 명망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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