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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도, 닿지도 않는 키오스크...장애인 배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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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도, 닿지도 않는 키오스크...장애인 배려 절실
  • 신준수 기자
  • 승인 2024.05.08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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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인 키오스크가 대중화되면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음성 및 점자가 필요한 시각장애인과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책이 시급하다.

8일 오후 전북대 구정문의 한 거리. 많은 식당 및 카페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 및 결제를 받고 있다.

키오스크는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절약을,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키오스크 설치 가게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키오스크 설치 가게가 늘어날수록 울상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지원과 안내 점자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음성 지원은 물론 안내 점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직원의 도움이 없으면 주문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경우 터치스크린으로 팔을 쭉 뻗어야 겨우 터치가 가능할 정도로 거리가 멀었다.

또, 터치스크린의 높이 자체도 너무 높아서 화면 상단 부분에 있는 메뉴는 누르기도 벅찬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거주 중인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요즘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생겨서 불편하다. 주문이 길어지다 보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키오스크가 없는 가게를 찾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는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8일 해당 법령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회계과와 키오스크 구매 수량 및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공문의 경우 공공기관은 이번 달 28일부터 권역별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7월 28일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25년 1월에는 관광 사업지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준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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