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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저축은행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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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저축은행 규제 풀린다
  • 김민수
  • 승인 2006.05.04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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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한도 완화... 80억 이상 대출가능
앞으로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우량 저축은행 기준은 BIS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며 고정이하 여
신비율은 8%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다. 

정부는 이들 저축은행에 한해 동일한 법인에 대해서 최고 80억원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하는 여신한도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한편 상호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하는 우량 저축은행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전국적으로 33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스타상호저축은행(고정이하여신비율 5.80% / BIS비율 10.95%)
만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경남 4개사, 경북 3개사, 부산 3개사, 광
주?전남 2개사 등이 우량 저축은행에 해당됐으며 충북과 전북, 충남 지역은 1개사에 그쳤
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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