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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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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4.03.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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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이달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홍보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봄철에는 이륜차의 운행이 잦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높은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 중 이륜차 신호위반, 인도주행, 미신고 이륜차 운행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매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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