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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신공법 도입, 상생협력 모델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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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신공법 도입, 상생협력 모델로 둔갑”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4.09.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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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이선공법’, 한전만 배불리고 시공업체 등엔 ‘부담’, 전정희 의원 “동반성장 실천하려면 안전성 비중 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사진)은 1일 “한국전력이 작업위험이 높아 시공업체에게 크게 불리한 ‘전력신공법’을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모델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는 성과공유제의 모델인 전력신기술은 발주처인 한전과 개발업체에게만 이익을 줬을 뿐, 시공업체와 전기원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와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2001년 배전공사 중에 정전을 하지 않고 작업하는 활선공법의 일종으로 D업체가 개발한 ‘전선이선공법’을 전력신기술로 인증, 초창기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는 거의 모든 배전활선공사 설계에 이 공법을 적용해 발주했다.

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선이선공법의 성과공유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선이선공법으로 총 9만210건(총 공사비 2,369억 5,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선이선공법을 배전활선공사 설계에 적용한 결과, 기존 공법 대비 약 24.8%(781억 4,400만원)의 공사원가를 절감했고, 이 중 개발업체에 기술사용료로 약 466억원(59.6%), 시공업체에 108억원(13.8%)를 분배하여 공사원가 절감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절감으로 한전이 취한 순이익은 208억원(26.5%)이다.

전선이선공법 도입으로 한전은 208억원, 개발업체는 466억원의 성과이익을 올렸지만, 시공업체에게는 원가절감액 780억원(기존공법대비 원가 절감율 24.8%)이 고스란히 공사비 인하로 이어졌음에도 겨우 108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동반성장의 모델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전정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시공업체와 성과를 공유했다고 하는 108억원은 공사비 인하에 따른 위로금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개념은 일방적 시혜차원이 아닌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진정한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경제성보다는 작업의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전력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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