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전 경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중국인 내연녀인 B씨(22)에게 체포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등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동료경찰관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B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제보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담당 형사와 사기사건 피해자로 알게 됐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유부남이었다.
2015년 1월에는 아들까지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DNA 확인 결과 친자로 판명됐다.
하지만 B씨가 뒤늦게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A씨의 폭력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에게 폭행,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협박,폭행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공무상비밀누설,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A씨는 올해 1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경찰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까지 제공해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내연녀의 임신으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인 B씨는 A씨의 형이 선고된 후 “A씨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 형이 너무 작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