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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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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도의원 '교권침해로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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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의 유형 확대 △학교장의 책무 규정 신설 △교원의 상담 활동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30일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가운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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