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9 22:37 (일)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상태바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4.2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지난 26일 수산용 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사용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도 연계 실시했다.

미승인된 약품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식장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수산용 의약품 사용 정착과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