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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이르게 한 20대…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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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이르게 한 20대…징역 6년 선고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03 0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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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여행 중 B씨가 함께 간 다른 동창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가 이 싸움에 끼어들게 됐다.

당시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목을 부딪혀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한 징역을 5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 의료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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