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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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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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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 B(2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목을 부딕혀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한 징역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조사를 거쳐 선고를 앞두고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상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지난 2일 A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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