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염소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5300만원을 투입한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대체 수요로 염소 사육농가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흑염소 종모 지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 축산 기자재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및 흑염소 종모 지원은 열악한 시설에 높은 폐사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면역증강제와 건초를 지원하고, 고능력 우량 종자 흑염소를 지원해 근친 번식 방지 및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돼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염소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체중측정용 저울, 미네랄 급이기, 생균제, 음용 수질 개선제 등을 지원한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염소 사육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돼 소득증대는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에는 85농가에서 8533두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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