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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했더니 '무단결근'…정읍 A고교 이상한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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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했더니 '무단결근'…정읍 A고교 이상한 학교운영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5.08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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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교육감 직권 감사 실시 요구
전임 이사장이 여전히 이사장 노릇…며느리는 행정실장, 교무행정 개입 심각

정읍의 한 사립고교가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립인 정읍 A 고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가 정상적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행정실과 이사회가 업무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 결국 이 교사는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전북교사노조는 이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 학교는 전임 이사장이 여전히 학교 주요 행사에 참석해 이사장 행세를 하고, 학생들의 졸업앨범에도 이사장으로 등장하는 기이한 학교였다.

뿐만아니라 현재 이 학교의 행정실장은 전임 이사장의 며느리였는데, 공문 결재라인이 '교사(기안)-교감(검토)-행정실장(협조)-교장(결재)'으로 되어 있었다. 교사의 휴가 및 시간외 근무에도 행정실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행정실장이 학교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실장은 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어 행정실 고유 권한인 '재정 품의'에만 협조자의 위치에 있다.

더구나 이 학교의 교사는 비정상적인 결재라인에 따라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행정실과 이사회가 일 처리를 늦게 하면서 애꿎은 교사만 피해를 보고 말았다.

전임 이사장의 며느리인 행정실장의 비정상적인 행보는 기간제교사 채용에서도 이어진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행정실 직원의 자녀가 기간제 교사 채용에 응시하자, 행정실장이 직접 면접에 참여했다. 이 행정실장의 며느리 역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이다. 전임 이사장의 며느리는 행정실장이고, 며느리의 며느리는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정당하게 질병 휴직을 신청하고도 '무단 결근' 피해자가 된 교사는 학교 측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각종 업무 비협조와 결재 지연이었다. 실제로 이 교사의 담당업무 중 하나인 도서관 폐기 도서 정리는 행정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6개월이 미뤄져 도서관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공문 및 국외연수 관련 복무 결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됐다.

전형적인 관리자에 의한 '태움'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해당 교사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 학교는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문의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 사안에 대해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육감 직권으로 정읍 A 고교 행정실장의 결재라인을 시정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등에 관련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암묵적인 사학 채용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 교사채용 1차 교육청 위탁 시험 인원을 현행 7배수에서 5배수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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