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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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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5.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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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사고 예방 도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지난달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률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제5류 위험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완공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업무 위탁하던 것을 지정수량 1000배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기존 위험물의 품명이 아닌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 제1종 또는 제 2종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되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내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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