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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혜택 못 받는 알바생들...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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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혜택 못 받는 알바생들...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 무색
  • 신준수 기자
  • 승인 2024.04.3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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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추가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사실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당수 아르바이트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합의만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법은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기본 근무 수당에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았다.

중앙동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에 나서지만, 평소와 똑같은 시급을 받을 예정이다.

A씨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근로자의 날은 알아도 아르바이트생한테까지 적용되는지는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덕진동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B씨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년 넘게 해당 카페에서 근무한 B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올해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주 3회 4시간씩 근무했었는데 지난해에도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월급도 평소랑 똑같이 나왔길래 나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어도 유급휴일 추가 수당을 떳떳이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최소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된 ‘을’의 입장에서 추가로 수당을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중화산동의 한 제과점에서 매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C씨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점장에게 임금을 더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규모, 근로 인원 등 정해진 기준을 통해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분기별 점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준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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