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직역이기주의적 ‘법조 인접직역 통합’ 주장 철회해야
4월18일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서울변호사회의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법조 인접직역 통합주장을 철회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 엄중히 경고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 4월 17일 서울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이 변호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법률시장 포화 극복을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행정사 등 일부 유사직역은 10년 새 수십 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김 회장의 발언 중 행정사가 10년 새 수십 배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사 업무신고를 한 인원은 9,858명으로 2015년 업무신고자 8,532명 대비 1,326명이 증가했다. 2013년 제1회 행정사자격시험 실시 이래 매해 합격정원은 300명 이하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사법 개정으로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 합격 인원은 2014년 87,700여 명에서 2023년 13,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성명서는 “행정사는 변호사만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자격사이다. 행정과 사법이라는 고유한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AI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법률행정서비스 시장 또한 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일반 국민들에게 합리적 비용으로 제공하려면 시장은 더 개방되어야 한다. 전문자격사 또한 자신만의 특색 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