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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폐수배출 위탁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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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폐수배출 위탁처리비’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5.02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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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배출 위탁처리비를 지원해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상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이다.

물류비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 상 운반비의 50%를 신청하면 매출액에 따라 신청액의 일정부분 금액을 최대 1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폐수배출 위탁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미래산업과(5395665)로 문의하면 된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쟁력 향상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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