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 휴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교육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운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정기검사 실시 ▲운반 계획서 제출 등 사업장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춰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구를 착용해야한다.
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취급시설(탱크로리, 트럭)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매년 한국환경공단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검사 결과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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