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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대법 위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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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중대법 위반 재판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4.18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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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전주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 6층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 노동자 C(71)씨가 16m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C씨는 건물 베란다에서 벽체 평탄화 작업 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C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당시 건설 현장에는 안전통로,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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