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가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에 나선다.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8개소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체 정기평가 81개소 등 89개소다. HACCP(해썹) 인증업체와 영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는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업체 현황에 대한 기본 조사평가 45개 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에 관한 기본관리평가 47개 항목 △우수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우수관리 평가 28개 항목 등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분류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고,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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