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앞 마당에서 대규모 양귀비를 밀경작한 8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협의로 A(8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 앞 마당에서 500주 이상의 대규모 양귀미를 밀경작한 혐의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활동 중 해당 주택에서 517주 양귀비를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517주는 모두 압수했으며,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 및 자세한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마약류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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