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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1순위 후보자 중 32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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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1순위 후보자 중 32명 탈락!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09.3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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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의혹 제기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 사과정에서 승진 서열 1순위 후보자가 탈락한 경우가 무려 32명이나 되는 등 공정한 심사 절차와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의원은 30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승진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인사로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고위공무원 승진심사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의 승진은 인사혁신처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친뒤에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이같이 승진 1순위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의원은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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