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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가기록원 ‘5·16’을 혁명으로 부적절하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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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가기록원 ‘5·16’을 혁명으로 부적절하게 기록"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6.10.18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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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보유자료 정식 명칭 표기 소홀

 
국민의당 이용호의원은 18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5·16 관련 기록물에 사전적 명칭인 ‘5·16 군사정변’ 대신 ‘5·16 혁명’, ‘혁명’ 등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5·16 관련 자료는 총 2,061건이며 그 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606건, ‘5·16 쿠데타’라고 표기된 자료는 386건, ‘5·16’으로만 표기된 자료는 1,069건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총 98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16건, ‘혁명’으로 표기된 자료는 37건, ‘5·16’으로 표기된 자료는 45건이다.

두 기관의 보유자료 총 2,159건 중 82%인 1,773건이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 ‘혁명’ 등으로 미화된 채 표기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으로 기재가 안 된 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따라 원본 제목을 유지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보면 본제목을 수정, 보충, 번역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타제목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국가기록원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적 명칭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16’은 1993년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5·16 군사정변’으로 규정되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 소송 판결문에서 ‘쿠데타’로 표현했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오일륙 군사 정변’을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국가 중요문서를 다루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사전적 명칭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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