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때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7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길에서 경찰관 B씨(44)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경찰관 C씨에게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진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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