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건의안 채택 관계기관 발송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전체 제외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천규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우천규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타파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축산물 선물 한도 5만원 이내는 농축산물 유통시장을 크게 위축시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200만 농축산인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읍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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