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민의 행복 증진과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장을 만들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지방자치 재원의 중요한 세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세인 재산세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재산세 1만9728건, 20억4400만원(건축물 13억6100만원, 주택분 6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1년 동안 5만4360동(건축물 1만6645동, 주택 3만7715동)의 건물 과세대장을 정비해 올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6.2%, 개별주택가격 3.2%, 공동주택 5.6% 상승돼 결정·공시됨으로서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다소 상향돼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또는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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