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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비웃는 배달 오토바이 “이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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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비웃는 배달 오토바이 “이유있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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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오토바이는 벌금이 안무서운가요?”


전주에 거주하는 권모(35)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3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주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씨는 “단속카메라가 뻔히 보이는데 오토바이들은 벌금이 무섭지도 않은지 신호위반을 한다”며 “혹시 미등록 오토바이인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실제 21일 서부신시가지 인근 도로.
이곳에는 신호위반 고정식 카메라가 있었지만 오토바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차선위반에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특히 배달이나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은 그야말로 심각했다. 


이같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는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차량 앞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단속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단속에 사용하는 휴대용 캠코더로 경찰이 직접 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촬영한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방법을 써도 야간에는 어두워서 잘 찍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찰관들이 도로 곳곳에 늘 상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배달앱 이용자 증가로 오토바이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셈이다.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단속된 오토바이 법규위반은 무려 1만 111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안전모위반 8637건, 신호위반 1116건, 안전의무위반 278건, 중앙선 침범 69건, 무면허 18건, 기타 1001건 등이다.


문제는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오토바이 사고는 427건으로 이중 39명이 숨져 사망률 9.1%를 보였다. 이는 일반 차량 사망률 2.3%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인구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륜차도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6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불법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며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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