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해삼 불법 채취 수산업법 위반 해녀 7명 등 검거
상태바
해삼 불법 채취 수산업법 위반 해녀 7명 등 검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03.2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로 해삼 500kg을 채취한 해녀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변산면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약 500kg을 채취한 혐의다.


소형 선박인 양식장관리선은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해서 지정된 어장구역에서만 조업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야 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체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 상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조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녀어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조업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